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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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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본 비교
온갖 종류의 범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것이든지 혹은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이든지 양쪽이 재판관들 앞에서 사유를 댈 것이요, 재판관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자가 자기 이웃에게 두 배로 갚을지니라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