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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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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본 비교
¶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를 지불할 것이요,
¶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를 지불할 것이요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