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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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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본 비교
만일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는 유월절의 규례와 그것의 관례를 따라 그대로 행할지니 너희는 타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다 한 규례를 취할지니라.
만일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는 유월절의 규례와 그것의 관례를 따라 그대로 행할지니 너희는 타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다 한 규례를 취할지니라.